[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인터넷 쇼핑후 30만원 이상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는 실시간으로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요하다.
3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용·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30만원 이상을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했다.
금융당국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사실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정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보안·인증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는 현행 그대로 공인인증서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결제의 경우 ISP안전결제나 안심클릭을 통하거나 전화, 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결제 등 전자상거래는 2~3일의 배송기간과 1개월 뒤에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부정결제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계좌이체와는 위험도가 다르다.
이번 시행세칙 개선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전예고하고 규개위 심사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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