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재현 회장 등 동양증권 대주주 및 경영진 8명에 손해배상 청구
2014-04-04 12:09:07 2014-04-04 14:15:5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시민단체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등 동양증권 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11시쯤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등 동양증권 대주주와 경영진 8명에 대해 1조 3203억원을 동양증권에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대표 8명의 총 지분은 1.54%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두 차례 동양증권 측에 소송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동양증권이 소제기에 나서지 않자 상법 제403조 3항에 따라 30일이 지난 후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대주주 경영진에 대해 감시하라고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어해주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동조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연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외이사는 CP나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주주총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감시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그 자체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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