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LIG손해보험이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002550)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규사항을 적발해 과징금과 직원에 대해 견책, 주의 등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에 관련 직원 1명에게 견책, 8명에게 주의를 내렸고특히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권유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3월에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다.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도 불절처하게 해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만기 환급금 수령권한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주고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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