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11번째 FTA며, 국민소득 기준 세계 6위의 거대시장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을 정식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세계 48개국과 FTA를 맺었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57.3%의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39%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對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3년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호주는 2012년 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와 교역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호주는 우리의 가장 큰 광물자원 공급국으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일반부품 등이 중장기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자동차는 호주에서 수요가 많은(수입액 비중 76.6%) 가솔린 소형차(1000~1500㏄)와 가솔린 중형차(1500~300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차량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타이어와 TV, 냉장고,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전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은 3년 내,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은 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61.5%를 10년 안에 관세철폐하고 38.5%는 10년 이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양허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농축산품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제외와 10년 초과 관세철폐,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의 예외수단을 확보했다"며 호주와의 FTA는 한-미 FTA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 농업계의 이익을 가능한 보호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가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호주의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국내 보완대책과 경쟁력 제고방안,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수출입 교역규모(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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