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경북 칠곡에서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변호인단이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9일 서울고법 기자실을 찾아 "최근 뒤늦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의 언니도 피해자로서 현재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 언론사가 학교로 찾아가 언니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친부와 계모, 그 가족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은 보호돼야 한다"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무죄추정이 적용되므로 추측성, 악의적 기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와 관련해서 국회를 통한 입법 청원을 고려 중이며 국가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어떤조치를 취해야할지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칠곡모녀살인' 사건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변호인단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피해자들의 2차피해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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