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자신의 증언이 유출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9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헌)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가 자신의 신원과 증언 내용이 유출돼 북한에 알려졌다며 재판부와 피고인, 국가정보원 직원, 담당 검사, 변호인단,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실제로 유출됐는지와 유출됐다면 관여한 사람은 누군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한 중앙일간지에 공개된 이른바 '2차 유출'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사가 탄원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로 증언했으며, 당시 증언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에 두고온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한씨의 탄원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부와 피고인, 국정원 직원 등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소송 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탈북자 A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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