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보험설계사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모집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별 보험설계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마련된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등 내부통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달 1일 표준계약권유준칙 개정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계약시 주요 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강조하는 주의문구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도 추가됐다.
또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권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 몰 설치요건, 보험상품 광고 등 사이버 몰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 보험영업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 판매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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