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흡연으로 폐암 등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특정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흡연과 폐암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흡연자들인 원고들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흡도 연자 김모씨와 폐암 사망자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이 중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 근거가 없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 선암이고, 그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암은 이 두 조직형의 폐암과 비교해서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으로 결핵, 폐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김씨 등은 1999년 9월과 12월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해 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수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흡연자 7명과 가족 등 36명이 1999년 9월과 12월 각각 소송을 냈으나, 흡연자 7명 중 6명이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아 1심 또는 2심 진행 중 사망해 나머지 30명만 항소심을 거쳐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법과 정의의 상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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