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호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FTA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
(사진)은 한-호주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대형점포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록제한,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이 FTA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대형점포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한-미·EU FTA 비준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FTA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한-호주 FTA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정부는 호주와의 FTA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정책을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기업청은 협상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한-호주 FTA를 추진하며 중소기업 문제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특히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할당 제도를 경쟁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호주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모든 형태의 특혜'를 포괄적으로 배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조달과 관련 호주는 어떠한 형태의 특혜도 중소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주는 정부조달 사업 입찰을 진행할 때 자국 중소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더라도 한-호주 FTA에 위반되지 않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 우리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태. 이에 호주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호주 중소기업에 비해 불평등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한-호주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미·EU FTA 비준 때 중소상인 보호문제가 큰 이슈였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한-호주 FTA에는 이런 게 전혀 반영 안 됐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외면을 해결하기 위한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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