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44개 시민단체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 통진당 의원들과 이 의원의 변호인단, 민가협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 의원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은 법조인의 양심을 내던진 명백한 정치판결이고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RO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1심재판부의 정치판결을 기필코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항소심 재판을 이번 사건의 사법적·역사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중법정 추첨제 방식이 아닌 대법정 공개재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설창일 변호사는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왜곡해서 기소한 사정이 드러났음에도, 1심 재판부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비춰 너무 간명하게 여러 사실을 짜깁기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RO의 활동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비상조치를 행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렬 통진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으로 볼 때 마땅히 무죄가 나와야 될 재판"이라며 "과거 권력에 아부했던 군사독재시절 사법부 마냥 국정원이 만들어 준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가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소속 30여명이 참석했다.
1심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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