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할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처나 기관 스스로 새로운 재원 창출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기존사업을 중단하거나 기존사업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야만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할일은 하면서도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복지지출이나 지자체 선거공약 등으로 지출요구는 오히려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공약가계부상의 공약이행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성장률이 내년에 다소 상향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많고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세수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수요자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페이고(pay-go,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제도의 실효성 있는 도입·정착을 위해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누수 등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던 사업임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대상에 올려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존치 여부를 판단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같거나 유사하지만 부처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행정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근로사업은 대상이나 사업취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처가 도맡아 하도록 하면 업무효율도 높아지지만 어느 한쪽의 부처 조직과 행정예산이 절감될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20여개 사업을 통폐합 선도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해 보고 연차적으로 3년간 600개의 사업을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중소기업지원예산이나 에너지지원예산, 부처별 홍보예산 등은 묶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서 "같은 방향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한 부처로 묶으면 관련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시작됐다.
지침이 부처별로 통보되면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협의나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은 10월2일까지(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였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는 10일, 내년에는 20일이 당겨지고 2016년부터는 9월2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30일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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