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사장 영장심사 출석,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2014-04-18 10:13:25 2014-04-18 11:30:39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백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롯데홈쇼핑 직원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60)이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사장은 횡령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에게 직접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4일 신 사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신 사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빼돌린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신모씨(60)와 방송본부장 이모씨(50), 고객지원본부장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47), 전 MD 정모씨(44)도 구속기소했다.
 
신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이 지난 15일 오전 검찰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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