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로부터 4대강 사업 입찰 비리 수사를 받던 도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39억원을 받아내려 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도화엔지니어링 김 모 경리이사(45)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별건의 범죄정보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해 지급 약속을 이끌어 냈다"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행위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궁박한 의뢰인의 상황을 압박하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노골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변호활동을 거듭했다"며 "이는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검찰로부터 4대강 사업 입찰비리 혐의를 받던 도화 측에 사건을 잘 마무리 해주는 대가로 성공보수금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은 보수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4대강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해 도화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화 측에 "내가 손을 써 수사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속여 약속한 성공보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수사검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를 수사검사에게 제공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도화 측으로부터 39억여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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