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책 소지' 해병대 중위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적표현물 인식하고 소지했어도 이적행위 할 목적 없었다"
2014-04-21 06:00:00 2014-04-21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일성 주석을 찬양한 북한책을 소지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해명대 중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 중위(31)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신학대학의 동아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통일신학 등을 배우며 기존 관점과 다른 대안적 시각에서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동아리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없는 기독교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해 '남한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 할 수 있지만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정도의 수준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활동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 여행 중에 구입한 해당 책자의 내용을 활용·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보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김 중위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김 중위에 대해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북한책 등 이적표현물을 집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중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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