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영문 안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의 변경사항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년 발간한 초판에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더했다.
또 법무법인이나 금융사가 지분공시 업무를 하면서 자주 묻는 실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도 담아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외국인 지분 관련 공시는 2011년 952건, 2012년 779건, 2013년 900건에 달한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과 국제협력국은 영문 안내서를 영문 홈페이(http://english.fss.or.kr)에 게시하고, 외국인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과 금융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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