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JTBC 뉴스9>에서는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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