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상시 모니터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통해 해외 자산을 취득·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22일, 23일, 24일, 28일자, 30일자 각 보도에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고, 교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해운 직원 중 10%만이 신도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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