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대표 등 기소
2014-04-22 09:44:04 2014-04-22 09:48:2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와 임원 공모씨, 주식투자전문가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에도 총 7190회(300만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동양시멘트 주가를 2370원에서 3579원까지 상승시킨 뒤 주가하락을 방지해 2885원으로 유지해 금액불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의 E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현 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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