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올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7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상장 규정 기준을 훨씬 웃돌아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 금액도 거래소 상장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공시의 경우 혐의의 주체가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실질 심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혐의의 주체가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제한 등의 시장 조치 후 상장 폐지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직원인 경우 절대적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조치를 받게 된다.
디지텍시스템스, AJS, 정원엔시스 등의 횡렴·배임 금액은 디지텍시스템스 305억700만원, AJS 77억5930여만원, 정원엔시스 54억3200만원으로 자기자본 비율 대비 각각 22.77%, 16.35%, 2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디지텍시스템스와 AJS의 경우 각각 전 경영진 3인과 전 대표이사가 혐의 주체이며 정원엔시스는 재무팀 과장이 피의자이다.
이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발생한 상장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횡령·배임처럼 큰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액 또는 자기자본 비율로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처벌 기준 강화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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