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자에게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 불구속 기소
2014-04-23 10:42:26 2014-04-23 10:46:43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범죄 피의자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2012년 9월 초순경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모씨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조회를 통해 전씨가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탁씨가 술에 취한 여성 허모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허씨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전씨가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꾸며 전씨가 허씨로부터 사례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탁씨는 허씨의 휴대폰을 돌려주기 전 허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 성관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