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시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기관장 등 선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된 승무원은 총 7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오후 기관장 박모씨(54)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1등 항해사 신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전날 구호조치 없이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세월호 침몰이 시작되자 당시 승객에 대한 대피지시 등 구호조치 없이 각자 위치를 이탈해 탈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전날 체포됐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20일 선장 이준석씨(68)와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 조타수 조모씨(55)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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