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 압수수색(종합)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 이르면 다음주 임직원 소환
2014-04-23 17:50:21 2014-11-06 14:40: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선사와 선주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73)의 일가와 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유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등에 있는 사업체와 종교시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의 자택과 이들이 운영 중인 사업체, 서울 용산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교회 사무실, 경기 안산의 종교시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교회는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했지만 유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해왔다.
 
침몰한 세월호의 소속선사인 청해진해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자택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앞서 유 전 회장과 업체 임직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과거 세모그룹 부도사태 이후 급격히 성장한 배경과 관련해 정관계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 전 회장과 업체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가 유 전 회장과 그 아들들임이 드러나자 수사를 확대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
 
본지는 지난 4월22일, 23일, 24일, 28일자, 30일자 각 보도에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고, 교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해운 직원 중 10%만이 신도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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