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KT 통신비지원 서비스 출시
최대 월7만원 통신비 지원
2014-04-24 15:12:36 2014-04-24 15:16:4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KT와 제휴해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KDB대우증권)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28일 이후  KT 핸드폰을 개통한 고객(신규·번호이동·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가운데 KDB대우증권(주민등록번호 상 신규고객·휴면고객)의 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다.
 
개통일 포함 31일 내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가입 한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총 12만원)이 지원된다.
 
주식 혹은 ETF를 월간 합계 100만원이상 매매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게다가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되며, 금융상품을 3천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천7백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천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상무는 “이번 KT와의 제휴는 두 회사의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K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KT 핸드폰 개통한 뒤 KDB대우증권 영업점 방문 ·계좌개설하고 KT에 KDB대우증권 CMA로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조건은 서비스 시작일인 28일부터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확인하며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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