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KT에 대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981만여건이 유출된 KT의 개인 고객정보에 대해 기술적·관리적인 조치 여부와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다음달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의결될 경우 KT는 기술적 조치 미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
또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 입증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이 내려지게 된다 .
이들 영업점의 경우 오는 6월 개인정보 보관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와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오는 8월 17일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파기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모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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