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조사
2014-04-24 16:58:41 2014-04-24 17:02:5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KT에 대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981만여건이 유출된 KT의 개인 고객정보에 대해 기술적·관리적인 조치 여부와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다음달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의결될 경우 KT는 기술적 조치 미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
 
또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 입증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이 내려지게 된다 .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전국 약 5만개 영업점 중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33개 영업점(개통건수 상위)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다.
 
이들 영업점의 경우 오는 6월 개인정보 보관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와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오는 8월 17일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파기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모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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