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BW 신주발행·상장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2014-04-24 19:13:35 2014-04-25 09:07:27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삼화페인트(000390)는 지난해 4월19일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박모씨 등 원고가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박모씨는 삼화페인트를 상대로 지난 18일 BW 발행무효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되고, 상장 절차 진행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청비용은 삼화페인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모씨는 지난해 삼화페인트 외 1인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채 발행이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사채발행을 무효로 하며, 소송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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