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관급공사 제한 조치 받은 건설사..'동반약세'
2014-04-25 09:00:17 2014-04-25 09:04:23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제한조치를 받은 건설사가 동반약세다.
 
25일 오전9시1분 현재 고려개발(004200)은 전날대비 1.18% 떨어진 원에 3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두산건설(011160)도 각각 0.54%, 0.61%, 0.74%, 0.12%, 1.00%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조달청은 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10개사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유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통보했다.
 
이들 기업은 2년간 관급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건설사는 이른 시일 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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