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에이스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관련된 고양종합터미널 대표 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황희 전 종합터미널고양 대표(56)와 여신담당전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영규 전 에이스저축은행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출은 고양터미널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에이스저축은행이 담보로 취득한 고양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가치를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05년부터 고양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7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년을, 윤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8년, 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6000만원 및 추징금 3억6000만원으로 각각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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