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 및 법인의 회생 및 파산 등 회생·파산 사건도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 및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회생 및 파산분야에 관한 전자재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소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건안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사건 ▲법인회생사건 ▲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및 항고·재항고사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회생 등 사건에 대한 접수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관리인,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들도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본인의 채권신고에 대한 결과 역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사건은 전면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되며, 명의변경, 이의철회, 채권변제, 신고철회, 배당, 조사확정재판 등도 전자서명에 의해 채권자표에 자동 기재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 및 파산사건의 전면 전자화로 시간이 대폭 절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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