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향력을 행사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출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된 금감원 부산지역 수석조사역 최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기소된 부동산사업자 송모씨(51)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에게 2009년 6월6일 이전에 돈을 마련해줬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그날 저녁에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송씨의 진술은 이를 부인하는 최씨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신탁사 변경동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이유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옳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송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에는 송씨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신탁사 변경 승인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출 청탁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최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송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의심되지만 돈이 전달됐다고 특정된 날 당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고 뇌물을 마련해 줬다는 참고인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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