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 안에 대기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를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선장은 특가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이날 1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확정한 뒤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앞서 지난 18일 이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26일 박모씨(59)·오모씨(57)와 조기장 전모씨(55), 조기수 김모씨(61) 등 4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생존선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선원들이 혐의에 대해 입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목포 교도소에 분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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