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갸야쇼핑' 재건축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기소
2014-04-27 16:12:34 2014-04-27 16:16: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관악구 '가야위드안'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 관악구청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재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모 구청 최 모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2008년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정 대표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앞서 분양자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돼 최 국장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