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28일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 외환거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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