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합수부 '과적·고박' 등 침몰 원인 수사 집중
청해진해운·세월호 증개톤 회사 관계자 조사
선장 외 최초 구속 선원 2명 유기치사죄 추가
2014-04-28 19:06:12 2014-04-28 19:27: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생존선원 15명을 전원 사법처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화물 과적과 고박(동여매 움직이지 않게 고정함) 상태 등 침몰 원인 수사로 초점을 옮겨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합수부는 관계자는 "과적 여부 등 세월호 침몰과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수사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전날에 이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선박안전관리담당자와 선박의 복원성 확인을 위해 증개톤 회사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사고 당일 휴가를 떠나 운항에서 빠졌던 세월호의 본래 선장 신모씨(47)를 불러 평소 화물적재 및 승객탑승의 적정성,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구명설비장비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명발 정비업체 관계자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인원은 생존선원 20명 전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12명, 고박 및 증톤 설계시공 안전검사 업체 관련직원 27명 등 59명이다.
 
합수부는 또 사고당시 상황을 확정하기 위해 생존승객 153명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일반 성인 3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수부는 이날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전라남도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상황일지와 교신내용 녹음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남 소방본부는 사고발생일인 16일 오전 8시50분쯤 단원고 승객 최 모 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받고 2분 만에 목포해경에게 인계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목포해경 상황실은 4분여간 최군에게 "사고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며 일반 학생으로서는 알기 어려 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해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군은 지난 24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합수부는 압수수색물들을 분석한 뒤 초동조치 등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부는 허용범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자문단장)을 수사에 참여시켰으며, 이준석 선장(67)을 비롯해 최초 구속된 선원들 중 1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외에 유기치사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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