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맞벌이 직장인들이 좋아할 일이 생겼다.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 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곳 가운데 877개소(81.7%)가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직장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전년도 39.1%에서 올해 49.7%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어린이집을 대신 보육수당을 주는 곳은 5.0%포인트 줄었고(27.5%→22.5%), 위탁보육은 1.7%포인트 올랐다.(7.7%→9.4%)
현재 정부는 2012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한편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업장과 공동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곳의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로,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득이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한 곳을 제외한 162개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방석배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쉬워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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