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2명 구속
2014-04-29 19:48:34 2014-04-29 19:57: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요 문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간부들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지부장 이모씨와 팀장급 직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티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짧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진행된 검찰의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중요 문서 수백건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혐의다. 
 
이들이 버린 문건에는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는 이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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