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4)씨에 대해 검찰이 오는 1일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고검장 국민수)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일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유씨의 간첩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뒤집기 위한 사실심은 법률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한다면) 증거채택 등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증거보전절차 진술의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가려씨의 증거보전 절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검사 2명은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외국인인 화교에게 애국심을 운운하는 등 모순이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한편,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이날 오전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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