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은 가점으로 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비 지원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최초신청 이후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심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증 심사일수도 6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기준은 신규 신청 기업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인증받은 522개 기업의 인증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3년 만료 후 기간연장 시에는 개정된 인증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래부·산업부·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7개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대출 시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1~1.5%이내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가정은 행복의 두 날개"라며 "가족친화경영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의 토대가 되고, 기업에게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내용(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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