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말다툼 끝에 칼부림..징역 9년
2014-05-01 06:00:00 2014-05-0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시비가 붙은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9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19)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다툰 뒤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수술부위에 통증이 남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가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절도 범죄까지 저지른 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씨가 자수한 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석씨는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여)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전날 부모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툰 뒤 범죄를 저질렀다.
 
석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주 연락을 걸어 귀찮게 여겼고, 이 와중에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노래방 주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석씨는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뒤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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