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신용대출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각 은행은 전화를 통해 적용 대출금리 변동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해당 통화내용은 녹음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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