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보수 이행 안하면 과태료 두배"
공공임대주택 리츠 등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 마련 개정
2014-05-08 11:00:00 2014-05-08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클때가 있어, 과태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개정했다.
 
한국토지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조직 내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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