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민영주택 소형의무 폐지..강남 위한 규제 완화?
"불필요한 제도 걷어내야"vs"강남 위한 제도"
2014-05-08 14:03:52 2014-05-08 14:08:0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의 의무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 다음달 말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의 규제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민간택지에 3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60% 공급비율은 그대로 둔다.
 
또 조합원이나 직원에게 공급되는 주택면적도 완화된다.
 
그 동안 지역·직장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됐지만, 앞으로 전 가구의 75% 이상을 국민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미 수요가 중소형 위주로 쏠려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과 지역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 "최근 주택수요가 중소형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굳이 소형주택을 의무로 짓도록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소형주택건설 의무제도는) 과거 시장이 대형으로 치우치면서 서민 아파트들이 부족해지니까 도입된 것"이라며 "이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미 시장은 소형으로 돌아가고 있어 필요 없는 제도들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중대형 공급을 늘릴 것이란 논란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그는 "용적률과 택지개발지구 내 가구수가 할당돼 있어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며 "또 소형이 많으면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늘어 오히려 수익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소형의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강남은 중대형으로만 해도 팔릴 테고 강북은 가만히 둬도 소형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는 강남을 위한 정책으로 특정지역이 과도하게 중대형으로 지어져 잘살고 못사는 지역 등의 낙인이 찍히는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에서 규제를 풀 때 서울시가 소형주택을 의무화해서 그나마 공급됐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주택공급이 많다는데 사실상 가족이 살기 어려운 40㎡ 이하로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중심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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