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차남 혁기씨와 핵심 측근들에게 8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혁기씨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이날 오전 10시 3차 소환예정시간에도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 시한까지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송환의 첫 절차로 혁기씨 등 3명과 해외 체류 중으로 자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등 4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혁기씨 등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이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 혁기씨가 잠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세월호 소속 선사 청해진 해운 등 유 전 회장 관계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핵심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유 전 회장 관계사 다판다의 전 이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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