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를 체포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전날 밤 10시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대표를 8일 오전 7시15분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김 대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세월호 운행 과정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실어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선주·선사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김 대표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에 청해진해운 자금 수십억원을 몰아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을 대신해 청해진해운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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