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유포한 카카오톡 캡쳐 이미지(사진=인터넷 게시판 캡쳐)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사체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카카오톡으로 가짜 대화를 만들어 낸 뒤 이를 유포해 목표해경 등 구조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데 구조지시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이를 캡쳐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꾸며낸 대화창에는 "안에 (사체가) 득실하다" "산 사람이 없을 듯 싶다" "처참하다" "쉬쉬거리다가 더 커졌다" "저것들도 사람이라고..내가 여기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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