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월 중 조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 추진단은 최소 5월 중순까지 원격의료 모형을 확정하고, 늦어도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모형 설계 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로 했다.
양측은 또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 전에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도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한다.
추진단은 이날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6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정안은 6월 중 마련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협의했다.
이밖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협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과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17일 마지막 의-정 재협상을 진행할 당시.(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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