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형사 및 조세 사건 등에 개입해 7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정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경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씨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3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진술 방향을 정해주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6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정씨가 올해 1월 세무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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