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세월호 구명벌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안전장비 점검업체 직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새벽 한국해양안전설비 양 모 차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으로, 세월호 구명벌에 대한 허위점검결과를 한국선급에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양씨는 세월호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전수 ‘양호’판정을 내려 허위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당시에는 44개 구명벌 중 1개만 정상 작동했고, 나머지는 노후와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세월호 선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 안전점검 및 수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자체의 결함 및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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