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3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증거인멸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진 전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41)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