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중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2014-05-12 14:47:54 2014-05-12 14:52: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영훈국제중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재정난 타개 명목으로 입학권리를 돈으로 사고 팔았으며 성적조작을 통해 합격돼야 하는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혐의를 받은 토지보상금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사정변경을 받아들였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행정실장 임모(53)씨는 이날 징역 1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영훈중 전 교감 정모(58)씨는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영훈중 교사들과 자녀 입학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학부모들도 원심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이사장은 2009년 3월부터 1년여간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은 당초 비경제적 사회배려자 전형을 악용해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사회배려자 전형 뿐 아니라 입시제도 전체에 불법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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