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통행을 가로막은 경찰 간부들이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명 등 총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지난 5월9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사실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참여연대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이인선 경찰청 차장이 실종자 가족들을 가로막으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말했으며,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도대교까지 가서 격한 마음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이동을 막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경찰간부들의 발언을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시민들과 실종자가족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으며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고발과는 별도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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